
운전면허 갱신은 10년마다, 생일 앞뒤 6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65세부터는 5년, 75세부터는 3년으로 짧아지고,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이때 정기 적성검사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1종 3만 원, 2종 2만 원의 과태료가 붙고, 적성검사 대상자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현재 도로교통법 제87조와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나이별 갱신 주기 표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은 갱신 주기를 '직전 갱신일(처음이면 시험 합격일)에 몇 살이었는지'로 나눕니다. 지금 나이가 아니라 직전 갱신 때 나이가 기준이라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 직전 갱신일(또는 합격일) 나이 | 다음 갱신까지 | 정기 적성검사 |
|---|---|---|
| 65세 미만 | 10년 | 1종만 받음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1종은 받음, 2종은 갱신 때 70세 이상이면 받음 |
| 75세 이상 | 3년 | 1종·2종 모두 받음 + 교통안전교육 |
| 한쪽 눈만 보이는 1종 보통 | 3년 | 받음 |
예를 들어 2016년 40세에 갱신했다면 다음은 10년 뒤인 2026년입니다. 2021년 66세에 갱신했다면 5년 뒤인 2026년, 2023년 76세에 갱신했다면 3년 뒤인 2026년이 갱신하는 해입니다. 75세 이상은 갱신 기간 안에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인지능력별 대처 같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제73조 제5항),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갱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제87조 제3항).

갱신 기간 계산법, 생일 앞뒤 6개월
지금 법은 갱신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을 갱신 기간으로 정합니다. 예전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므로, 생일이 늦은 사람은 다음 해 봄까지 시간이 있고 생일이 이른 사람은 전해 여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갱신하는 해의 생일 | 갱신 기간 (예시) |
|---|---|
| 2026년 2월 15일 | 2025년 8월 16일 ~ 2026년 8월 15일 |
| 2026년 6월 30일 |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0일 |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4월 2일 ~ 2027년 4월 1일 |
| 2026년 12월 20일 | 2026년 6월 21일 ~ 2027년 6월 20일 |
다만 바뀐 기준 전에 '1월 1일~12월 31일'로 기간을 받은 사람은 첫 갱신 때 그 예전 기간에도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에 적힌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내 기간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 예시 날짜는 기준을 보여 주는 계산이고, 개인 기간은 조회 결과를 따르세요.
놓쳤을 때 과태료와 면허 취소
갱신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기간을 넘기면 | 계속 안 하면 |
|---|---|---|
| 1종 면허 | 과태료 3만 원 | 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지나면 면허 취소 |
| 2종 면허 (갱신 때 70세 이상) | 과태료 (공단 조회 금액 확인) | 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지나면 면허 취소 |
| 2종 면허 (70세 미만) | 과태료 2만 원 | 취소되지 않음, 갱신 전까지 과태료 상태 |
취소의 근거는 제93조 제1항 제9호(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70세 미만 2종 보통은 과태료로 끝나지만, 1종은 1년을 넘기면 면허를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1종이 꼭 필요한 차, 2종으로 되는 차
1종을 2종으로 바꾸면 적성검사 부담이 줄지만, 몰 수 있는 차도 줄어듭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기준으로 패밀리카에서 갈리는 지점은 승차 정원입니다.
| 차 | 2종 보통 | 1종 보통 |
|---|---|---|
| 승용차 전체, 카니발 7·9인승 | 가능 | 가능 |
| 승합차 10명 이하 | 가능 | 가능 |
| 승합차 11~15명 (스타리아 11인승 등) | 불가 | 가능 |
| 화물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포터·봉고 1톤 등) | 가능 | 가능 |
카니발 9인승은 2종으로 운전할 수 있지만, 11인승 승합차를 탈 계획이 있다면 1종을 유지해야 합니다. 9인승 카니발의 버스전용차로·가격 차이는 카니발 7인승 vs 9인승 계산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리 받거나 미룰 수 있는 경우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이나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 법령에 따른 구속, 병으로 군 복무 중일 때 등은 갱신 기간 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5조). 연기는 3년 이내 범위에서 인정되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서에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할 수 있고, 도로교통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로 적성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온라인 대상 조건(나이·면허 종류·검진 시기)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에는 시험장 대기가 길어지는 만큼 기간 초반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차 유지비 중 매년 돌아오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표에서 미리 줄이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표, 1월 신청 4.58%와 배기량별 아끼는 금액
자주 묻는 질문
2종 보통인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갱신 기간에 70세 미만이면 적성검사 없이 면허증 갱신만 하면 됩니다.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이면 2종도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갱신 기간을 몇 달 넘겼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됩니다. 과태료는 붙지만 늦게라도 갱신하면 면허는 유지됩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이 되기 전에 꼭 적성검사를 받아야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내 갱신 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뀐 생일 기준이 반영된 기간이 나오므로 면허증에 인쇄된 날짜보다 조회 결과를 우선하세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73조·제87조·제93조·제160조 (확인 2026-10-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제55조 (확인 2026-10-24)
-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미루지 말고 신청해야 (과태료·취소 기준)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개인 갱신 기간 조회·온라인 신청)
작성 2026-10-24 · 법령 개정이나 공단 안내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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