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자동차 취득세 50%, 3명 이상이면 면제지만 5인승 승용은 각각 70만 원·140만 원까지만 깎아 줍니다. 7~10인승은 이 한도가 없어서, 같은 차라도 몇 인승을 고르느냐에 따라 감면액이 수십만 원 달라집니다. 2027년 12월 31일 등록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계산표로 정리했습니다.

자녀 수 × 차 종류 감면 기준표
| 구분 | 5인승 등 일반 승용 | 7~10인승 승용 | 승합(15인승 이하)·화물(1톤 이하) |
|---|---|---|---|
| 자녀 2명 | 50% (취득세 140만 원 넘으면 70만 원만 공제) | 50% | 50% |
| 자녀 3명 이상 | 면제 (140만 원 넘으면 140만 원만 공제) | 면제* | 면제* |
* 면제 대상이라도 원래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되는 최소납부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이 적용됩니다. 자녀 2명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새로 생겼고, 두 기준 모두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차 1대에 적용됩니다.
쏘렌토·카니발로 계산해 보기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차값에 7%를 곱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일 기아 가격표 기준이며, 실제로는 할인·옵션이 반영된 계약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차량 (가격표) | 원래 취득세 | 자녀 2명 납부 | 자녀 3명 납부 |
|---|---|---|---|
| 쏘렌토 2.5 터보 프레스티지 5인승 (3,641만 원) | 약 231만 7천 원 | 약 161만 7천 원 (70만 원 공제) | 약 91만 7천 원 (140만 원 공제) |
| 같은 차 7인승 (3,710만 원) | 약 236만 1천 원 | 약 118만 원 (50%) | 약 35만 4천 원 (85% 감면) |
| 카니발 3.5 가솔린 프레스티지 9인승 (3,686만 원) | 약 234만 6천 원 | 약 117만 3천 원 (50%) | 약 35만 2천 원 (85% 감면) |
자녀 2명인 집이 쏘렌토를 5인승 대신 7인승으로 고르면 차값은 69만 원 오르지만 취득세는 약 43만 7천 원 줄어듭니다. 옵션값의 60% 넘게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셈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지켜야 할 조건
-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보고, 배우자의 자녀와 양자도 셉니다 (입양 보낸 자녀는 친생부모 쪽에서 빠짐)
- 18세 미만 기준이라 첫째가 고등학생이면 등록 날짜를 따져 봐야 합니다
- 이미 이 감면을 받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자녀가 아닌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 등록 후 1년 안에 사망·혼인·이민 같은 사유 없이 차를 넘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은 예외)
새 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가 대상이라 중고차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고민 중이라면 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종료 일정을, 전기차라면 아파트 충전기 의무 대수 계산도 함께 보세요.
신청 방법
- 차를 등록할 때 시·군·구청 세무 담당 또는 대리점(등록 대행)에 다자녀 감면을 함께 신청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수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먼저 신청한 1대만 받으므로, 두 대를 바꿀 계획이면 어느 차에 쓸지 정해 둡니다
다음 글: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의무 대수 계산, 구축 2%·신축 5%와 EV3 배터리 선택
자주 묻는 질문
할인을 받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네. 취득세는 가격표가 아니라 실제 취득가격으로 매기므로 할인·옵션이 반영된 계약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자녀 3명이면 취득세가 0원 아닌가요?
원래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면 0원입니다. 200만 원을 넘으면 최소납부 규정 때문에 15%는 냅니다.
리스나 렌트도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로 취득·등록하는 차가 대상이라, 리스·렌트 회사 명의로 등록되는 차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등록 명의를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2026-10-08 작성. 가격표 기준 예시이며 실제 취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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